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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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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