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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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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