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가산금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