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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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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8.4, 2012.1.26]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일 2012.8.5]]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시행일 2012.2.5]]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8.4]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