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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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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설명의무)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1.3.9] [[시행일 2011.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