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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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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료양비의 산정)
공무상료양비 및 공무상료양일시금의 금액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