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