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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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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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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