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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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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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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2013.6.4] [[시행일 2013.12.5]]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