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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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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선거공약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수 중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