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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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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소형인쇄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영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
3. 삭제 <1998.4.30>
②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장(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1998.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개정 1998.4.30>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⑤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⑥소형인쇄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1. 대연영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녹마감일후 6일[제51조(추가등녹)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녹의 경우에는 추가등녹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되,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녹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박단형 소형인쇄물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변으로 발송하되, 제65조(선거공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하여는 불재자투표용지를 포함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변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삭제 <1998.4.30>
⑧삭제 <2000.2.16>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제65조(선거공보)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선거공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⑩소형인쇄물의 삭량공고·작성·배부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