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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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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8·3>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12·31>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⑥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⑦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