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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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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은 병역법에 규정된 방위소집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 및 보충소집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