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은 병역법에 규정된 방위소집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 및 보충소집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은 병역법에 규정된 방위소집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 및 보충소집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