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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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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