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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35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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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 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