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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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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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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리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이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