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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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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률을 승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액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불족액을 당해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