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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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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제노동협력관)
①국제노동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노동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