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3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인 경우에는 각 임기만료시까지, 기타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02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5>내지 <4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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