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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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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