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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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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③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개정 1954.11.29>
④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