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그 밖의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