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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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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공정, 고압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