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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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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이는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1993·3·6>
②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3·8·23>
④시·도지사는 지정한 검사기관이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