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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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