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