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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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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로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로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