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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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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차량·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