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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3호 일부개정 201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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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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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