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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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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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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