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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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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1.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1·5]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