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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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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