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를 하는 외에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95·1·5, 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것으로 본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 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 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2.1.19 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생략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 · 호주 ·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내지[29]생략
부칙 [2005.5.26 제75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임용자격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FMS다. 제3조(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평가연구원장·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감사원규칙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사원 소속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다른 법률(「국가공무원법」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격요건 등에는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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