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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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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를 하는 외에 감찰 또는 회계검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최고회의의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2회이상 독촉을 받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