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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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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계산서등의 제출)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원의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8·31,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