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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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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감찰사항)
감사원이 감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 다만, 국가기밀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소명이 있을 때 및 군에 있어서는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해군 삼모총장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행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4.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