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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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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①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평가연구원장·실장·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감사원규칙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③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