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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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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안의 작성등)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