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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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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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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요구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과 회계 관계 법령의 개폐에 대한 의견의 진술 및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10.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전항제4호중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