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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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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및 색채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사전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모양 및 색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