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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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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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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공동주차장등의 설치)
①도시설계지구안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로 구획된 지역안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밖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동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등이 당해 도시설계지구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공동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