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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7.9 대통령령 제1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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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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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복지후생, 직업안정 및 실업대책,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조합지도, 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 기타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