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3.12.19 법률 제36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