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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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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매보증금)
①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는다.
②입찰보증금은 각 매수희망자의 견적가격의 백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백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④락찰자 또는 경락자가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