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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3.12.19 법률 제3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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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1.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