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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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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10.23. 법률 제6427호]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99·9·7]
③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법6429호,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