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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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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조사 및 통계작성
5.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