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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58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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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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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시행일 2009.7.31]]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시행일 2007.2.27]]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