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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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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시행일 2007.2.27]]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