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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61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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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